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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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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댓글 0건 조회 736회 작성일 20-07-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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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


1. 휴학 대상자
가.신휴학 : 재학생 중 군 입대확정 또는 예정, 질병, 어학연수, 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2020학년도 2학기 등록이 곤란하여 휴학을 희망하고자 하는 재학생
나. 재휴학 : 휴학생 중 전역 후 복학대상자가 장기 복무신청을 하여 아직 제대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질병에 의한 휴학을 희망하고자 하는 휴학생, 그 외 휴학생의 휴학신청은 학칙에 의거 불가

2. 휴학 신청기간(기한 엄수) : 8. 3(월) 09:00~8. 7(금) 18:00

3. 휴학종류 및 구분
○ 휴학의 종류 및 구분(학칙시행규칙 제31조~제33조)


휴학종류 구 분
군입대휴학 - 군 입대가 확정된 사람으로서 입대일이 학기시작일로부터 3/4이전인 학생의 휴학
- 학기시작일로부터 입대일이 3/4이후인 학생은 학기인정을 받고 휴학하게 됨
-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일반휴학 군입대예정 - 2학기 중 (학기인정시점 11.16일 이전) 군 입대 예정인 학생의 휴학
- 증빙서류 : 입영 지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원서, 입영예정 통지서, 합격증 등), 지도교수소견서, 보호자동의서
가계곤란 - 재학 중 본인이 세대주로 가족 부양 의무자가 된 학생의 휴학
- 천재지변 기타 돌발사고로 가산이 파산된 학생의 휴학
- 보호자가 극빈자로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의 휴학
- 증빙서류 : 지도교수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질병 - 질병의 사유로 그 기간이 4분의 1을 초과하여 수업할 수 없는 학생의 휴학
- 증빙서류 : 3차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4주이상의 진단서, 지도교수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
어학연수 - 어학연수가 사유인 학생의 휴학
- 증빙서류 : 비자사본, 현지어학원 등록증 사본, 지도교수소견서, 보호자동의서

 
4. 휴학 신청 절차
가. 휴학원 작성 : 본인 및 보호자 날인 필요
※ 휴학원 서식은 학사시스템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또는 학생서비스센터 비치
나.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지도교수 소견서를 받고 학과장 확인
다. 휴학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 휴학담당자에게 제출

5. 휴학관련 주요사항
가. 신입생은 첫 학기에 가사의 사유로 인한 휴학을 할 수 없음(군입대휴학 제외)
나. 휴학기간은 2개(1년)을 초과 할 수 없음, 단 군입대 휴학은 실복무기간으로 함
다. 휴학을 할 수 있는 횟수는 재학 중 2회에 한하며, 연속하여 휴학 할 수 없음. 즉, 휴학자는 반드시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해야 하며 복학하지 않을 시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 됨
라. 휴학 중인 자가 자퇴를 신청 할 경우 휴학일 기준으로 등록금 환불액이 책정 됨
마. 휴학신청기간 중 휴학의 경우는 등록금 납부여부와 휴학가부의 결정은 전혀 무관함.
즉, 등록금을 납부해야 휴학이 되는 것은 아님

6. 휴학 불가 사례
가. 수업일수 3/4선(학기인정 시점)인 11. 16(월) 이후 입영예정자가 군 입대 예정 휴학을 신청한 경우
나. 입영예정일이 2학기 종강일(12. 11) 이후인 재학생이 군 입대 휴학을 신청한 경우
다. 어학연수 경비 마련을 위해 일반(가사)휴학을 신청한 경우
라. 구체적인 어학연수 계획 없이 일반(어학연수)휴학을 신청한 경우(비자, 어학원 등록영수증 증빙)
마. 경미한 질병 등으로 일반(질병)휴학을 신청한 경우(4주 이상의 종합병원 의사 진단서 증빙)
바. 휴학 횟수(재학 중 군 휴학을 포함하여 총 2회)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사. 당해 학기 복학 대상자가 휴학을 추가 연장하여 신청한 경우
※ 군 전역 복학대상자가 장기 복무신청을 하여 아직 제대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휴학의 휴학기간 연장은 불가함
아. 기타 일반 휴학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 휴학을 신청한 경우

7. 기타 휴학관련 문의는 학과사무실 또는 지도교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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